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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사설]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가 의미하는 것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지상파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SBS(647.2점), KBS1(646.3점), KBS2(641.6점), MBC(616.3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방 방송사 중에서는 대전MBC가 유일하게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13년 심사에서 700점을 넘은 지상파 3사에 대해 유효기간 4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기준점수에 미달한 지상파 3사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재허가 이행조건으로 편성위원회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재난방송 강화,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예상된 바다. 양대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부패권력 부역방송’으로 불렸던 MBC는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공정방송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KBS는 4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구성원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버티기로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영방송인 SBS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2004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SBS가 1990년 방송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사회환원 출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책임을 물어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SBS는 박근혜 정부 때 윤세영 전 회장이 보도국 간부들에게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보도를 통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상파 3사는 방통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외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방송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