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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Noribang의 석간 경향

[보도 분석/제언] '그랬다'-'아니었다'를 정하는 방식.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경향신문 2009년 12월16일자


본지는 지난 2009년 12월16일자 경향신문 1·3면에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제목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고,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과장급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의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입력 : 2010-12-17 21:56:41수정 :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어쨌든, 당시는 그 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파업을 시행한 쪽만 사/권 측으로부터 '불법'이라고 몰리는 일도 겪었지요.


위의 정정-반론보도문을 보고

과연 사실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 ) 최근 경향신문은 '철도공사의 노조 파업유도 의혹' 보도에 대해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수 있으나 

이를 명백한 사실로 보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 출처 : 송진식 기자의 갤럭시탭 기사 삭제 해명 중에서 - (http://media.khan.kr/notice/366)





당시 작성되었던 기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아울러, 이런 정정-반론보도가 나올 때는 번거롭겠지만

어떤 이유와 경과로 '그랬다' '아니었다'를 밝혀준다면

더 수긍도와 이해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철도공사의 문건이 뜻하는 것이

무효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일러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로 보일 만한 상당한 의혹이 있고, 충분히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때 문건에 대해 취재할 당시,

철도공사 측의 반론을 소개하지 않고 '단정하는 듯 (판사에게) 보여서'

소송에 패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 환경에서는... 조심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ㅜㅜ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ㆍ“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ㆍ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발생 50여일 전인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당시 노조의 향후 대응 방향을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와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10월 초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하고 ‘대내외 유출금지’로 분류된 문건은 먼저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를 상정했다. 또 “조정, 교섭 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를 예상했다. 끝으로 “노조의 소극적 양보”(예상3)도 염두에 뒀다.

문건은 “노조는 공사의 대응 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단체교섭 전략도 “상황1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단협 해지 통보”라고 적시했다. 철도공사가 ‘예상2’(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4일 철도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노조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사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 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토록 했다.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제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기업 노조 죽이기가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09-12-16 01:32:18수정 :




‘단협해지→파업, 복귀→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ㆍ교섭 결렬 직후 노사팀장 회의 문건서 드러나
ㆍ쟁의 찬반투표 전 노조원 일대일 설득 강요도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문건에는 ‘9·30일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관련 일정 및 대응방안 공유’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지난 9월30일 철도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노사문제 담당자들의 대책회의 자료인 셈이다. 내용 중 예상 일정이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문건 작성 시점은 10월 초로 추정된다. 

5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철도노조 동향 및 투쟁전망 △임·단협 교섭 경과 및 쟁점 △임·단협 교섭전략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응 △쟁의행위 적법성 여부 판단 △파업시 홍보대책·비상수송·불법행위 대책 등이 망라돼 있다. 문건에 적시된 각종 ‘대책’은 파업 진행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이행됐다. 파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고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방증이다. 

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임·단협 교섭 전략’을 다룬 항목이다.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26일로 파업 일정을 잡은 것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며 “사측이 24일 단체협약을 해지한 뒤 일체 교섭을 거부하면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사측은 당시 치밀하게 준비만 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현 상황을 파업에 불리한 여건으로 분석했다. 먼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타 노조의 연대는 “소극적 지원투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부인될 소지가 있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며,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라고 봤다. 파업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임금, 단협, 핵심 현안 전부를 포함시킬 경우 목적상 부당하다”며 노조의 임금삭감 거부·연봉제 반대·인력감축 철회 요구를 ‘철도(노사관계) 선진화 저지’로 묶었다. 

문건에는 공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 문건은 10월12일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속장이 일대일 설득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문건은 현장 순회 및 직원 미팅, 본부장·팀장이 직접 관내 지방본부장·지부장 설득, 동호회·친목회 등 비공식조직 활용, 개인 메일을 통한 직원 설득 등 구체적 방안을 예시했다. 특히 “각 지역 본부별 현장 설득활동 실적 일일 수보, 부진 소속 체크 및 독려(인사노무실)”라고 적시한 뒤 “투표결과 각 지역본부 등 소속 책임제”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 내부에서는 140여개 지부 중 파업 투표율이 높은 곳을 문책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는데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됐다”며 “철도공사가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 치밀하게 개입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은 각종 파업대책도 제시했다. 특히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영업피해액 등 손실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10월12일부터 각 지역본부·소속별로 ‘채증조’를 둬 가동토록 했다.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동자를 즉시 고소하고, 적극가담자는 파업 진행 중(또는 1일 경과 후) 고소토록 한 문건 내용도 파업 중에 이행됐다. 철도공사는 파업 이튿날인 지난달 27~28일 조합원 18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2일 노조원 190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09-12-16 01:23:30수정 :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99년 ‘조폐공사 사건’과 유사

ㆍ이번엔 문건 등 ‘물증’ 드러나

‘파업유도’ 논란을 점화시킨 철도공사의 문건은 1999년 6월 파장을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일어난 파업의 원인·경과뿐 아니라 파업 단초를 제공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흡사하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발언’으로 불거졌다. 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일부 기자들을 만나 “1998년 11월에 발생한 조폐공사의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아 공안당국이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폐공사 파업은 조폐창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옥천 조폐창 노조원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이 직장폐쇄로 맞서 파업이 일어났고 경찰이 노조원을 강제해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과정을 공안당국과 조폐공사가 기획했다는 것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핵심이다. 진 전 부장은 당시 강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업이 발생하면 검찰이 강력하게 대처할 테니 조폐창 통폐합을 밀어붙이라”고 권했고 강 전 사장은 직장폐쇄 등 초강경책으로 노조원들의 파업 장기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으로부터 “진 전 부장의 파업유도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직권남용·업무방해·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진 전 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다. 그러나 “진 전 부장이 독자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결론지은 데 대해 야당이 반발, 특별검사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특검은 오히려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낀 강 전 사장이 파업을 유도했고 진 전 부장은 파업유도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협의한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법원도 진 전 부장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은 “의혹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끝났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증거보다는 진술에 의존해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은 상황 전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노무담당자들이 단협 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압박키로 한 단체교섭 전략이 나왔고, 실제 단협 해지 후 파업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진술 번복으로 혼란에 빠진 조폐공사 사건에는 없던 명백한 문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의 책임과 발원지가 제3자인 검찰이었던 것과 달리 사측이 직접 파업 대책을 짜고 실행했다는 것도 향후 파장의 강도를 높일 차이점이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입력 : 2009-12-16 01:26:32수정 :




복귀신고서 받고 노조탈퇴 유도…파업 끝난후도 지침대로 ‘일사천리’

지난 3일 파업이 끝난 뒤에도 노조에 대한 철도공사의 초강경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일사불란한 사측 기류는 지난 7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 문건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문건은 지난 철도파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체제 이후 처음 맞는 전면파업으로써 일부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언론 등에서 조기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지 않아 역대 최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명분 없는 파업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건은 파업에 따른 사후 조치와 관련, “업무 복귀자에게는 반드시 복귀신고서를 징구하고, 신고서 없이 출근하는 직원은 업무 부여를 하지 말고 무계결근(직위해제 유지) 처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특히 담당과장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186명에 대한 관리 방안을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담당과장과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로 소속 노무관리의 애로(사항)”라며 노조 탈퇴를 소속장 및 팀장이 2~3회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직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역내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역장 등 담당과장급 직원은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며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검찰·경찰·국토해양부·정부경영평가위원 등과 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노조와의 임금교섭·단체교섭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 교섭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회의에서는 주요 간부들의 강성 발언도 쏟아졌다. 허준영 사장은 “노조가 철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앞 길을 막고 그릇을 깨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혁윤 부사장은 “이번 파업을 통해 비효율 업무는 인력 최소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세 여객사업본부장은 “열차팀장(승무) 100% 파업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순환전보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고 영업분야의 외주화를 급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입력 : 2009-12-16 01:24:53수정 :




철도공사, 과장급 노조원 ‘탈퇴 압박’ 논란

ㆍ진상조사단 “관리자 통해 전화·면담 등 부당노동행위”
ㆍ파업 후 188명중 2명 남아…사측 “단협 준수 요구한 것”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된 뒤 과장급 조합원 대다수가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파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철도노조에 소속된 과장급 조합원 188명 중 186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탈퇴하지 않은 2명 중 1명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과장 지위를 포기했고, 현재 남아 있는 과장급 조합원은 1명이다.

진상조사단은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철도공사에 의해 노조 탈퇴 압박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열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이후 사측 관리자들은 과장급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지시했다. 진상조사단은 “ ‘소속장 회의’ 직후부터 20일까지 노조탈퇴 종용이 전화·개별면담 형식으로 집중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과장급 조합원 대부분이 노조를 탈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탈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언급한 관리자가 있었고, 평소 친분이 있던 관리자가 “조합을 탈퇴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도와 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해 노조를 탈퇴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2006년 4월 체결된 현 단체협약에 따르면 과장급 직원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단협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뿐 보직변경 등을 얘기한 적은 없다”며 “노조 탈퇴는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는 단협상 과장급 직원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혹 그 경우에도 노조 탈퇴를 직접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과장급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실시한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회의 자료’(2009.12.7)를 통해 “철도공사가 파업 종료 후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설득부터 보직변경까지 4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0-02-11 02:04:46수정 :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ㆍ옥죄기 수단 악용
ㆍ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거나 파업 당시 병가나 신혼여행 중이었던 노조원들도 대상에 포함돼 직위해제가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파업이 끝난 뒤 지금까지 노조원 880여명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명당 1명꼴로 2006년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정비창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전모씨는 파업 전부터 심장병 수술을 위해 요양 중이었다.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30일엔 심장 판막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씨의 파업참가 여부 확인도 없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전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직위해제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해고당했고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다. 

부산전기사업소의 이모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었지만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26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용산고속열차지부의 박모씨 등 8명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6일 휴일이나 비번이었음에도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청량리열차사무소에 근무하는 최모씨는 신혼여행 중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마치고 파업이 시작된 뒤에도 신혼여행 중이었지만 파업 첫날 직위해제됐다. 부산차량사업소 김모씨도 지난달 29일부터 결혼식 준비 문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직위해제를 당했다. 

코레일의 업무규약상 직위해제는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다. 그러나 코레일은 실제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활동이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했다. 지난 3일 파업 종료 후 12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합원 450여명은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업무수행 여부와 무관한 파업 참여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며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기본급의 일부만 나와 조합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 등 합법적이지 못한 노조활동의 경우 충분한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며 “병가나 휴무자, 신혼여행 중 직위해제된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징계사태도 예고되고 있다. 코레일은 구속된 김기태 노조위원장·김정한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을 지난 14일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17~18일, 21~22일에 예정돼 있다. 백 국장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노조원을 대량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행위”라고 밝혔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09-12-15 18:08:33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