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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사설]특별근로감독 받는 MBC, 정상화 계기 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언론사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기자·PD 등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MBC 사측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란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간 MBC에서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6월16일 MBC 상암동 광장에 모인 MBC 노조와 직원들이 김장겸 사장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지부 제공

 

MBC 노사는 2010년 김재철 전 사장 취임 이후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고, <뉴스데스크> 방송시간을 변경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했다. MBC 노조는 2012년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맞서 사측은 올해 5월까지 파업 참가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71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96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9명의 기자·PD를 해고했다. 그뿐 아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계 또는 휴직 중인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했다. “MBC 사례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언론노조가 작성한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오른 김장겸 사장 체제 출범 이후에도 MBC 사측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집 다큐멘터리 ‘탄핵’ 편을 불방시키고, 담당 PD를 비제작부서로 내쫓았다. 또 <MBC스페셜> ‘6월항쟁 30주년’ 편의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담당 PD를 징계했다. 노동부는 MBC에 대해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엊그제 모든 사업장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MBC 경영진은 노조 탄압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 그래야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