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의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즉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 놓은 군 내부명령이다. 한국군은 정전교전규칙(Armistice Rules of Engagement·AROE)과 전시교전규칙(Wartime Rules of Engagement·WROE)을 갖고 있다. 교전규칙의 가장 기본적 사항은 무력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급 비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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