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 시사용어

마을기업

주민들이 주도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2년간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 ‘소득 + 일자리 창출’ 공생 실천하는 마을기업들 2012년 3월 14일 15면

'신문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쿠크법  (0) 2012.03.23
윈도드레싱  (0) 2012.03.23
롱텀에볼루션(LTE)  (0) 2012.03.14
핵안보정상회의  (0) 2012.02.16
기본소득제  (0)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