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거래를 줄여 야생동식물의 포획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1973년 채택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67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1종’으로 지정된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등 827종은 국제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고, ‘2종’인 상어·하마 등 3만2840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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