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 내년부터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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