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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선고유예

◆선고유예

범죄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판사가 형의 선고를 미뤄 선처해주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해 기소하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라고 한다.

‘교육감직 박탈할 잘못은 아니다’ 판단…서울 교육혁신 ‘회생’ 2015/09/05 (토)     20판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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