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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손실보전 이익공유형 민자방식

▲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Build-Operate-Adjust) 민자방식

민간사업 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지도 ‘BOA 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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