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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로 불린다. 조항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주도로 1791년 만들어졌으며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 미 지식인들 “월가 시위대 내쫓은 건 위헌” 2011년 11월 19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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