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보소득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남겨둔 것이다. 조세회피처에 남겨진 유보소득은 자금세탁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총수 일가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편법 증여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 조세회피처 투자 6년간 10조 2013/09/30 20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