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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적격대출

대출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고, 공사는 그 대출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여서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공사가 요구하는 규격대로 은행이 상품 구조를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적격’이란 이름이 붙었다.

- 2013년 1월 28일 적격대출 영업보면 은행 문화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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