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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따라잡기-라운드업

종편 선정 일지


2010년 1월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편 선정되자마자 노골적으로 추가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금채널, 의약,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입니다.그러니까 지상파과 비대칭 규제 즉 특혜를 계속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과 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 총선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조중동 특혜 더 달라
관련 글: 조중동과 종편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종편 대학 준비하는 수험생(조중동) 이야기"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 종편에 조중동+매경, 보도채널에 연합뉴스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발표한 지난 31일 국내외 보도진이 
방통위 사무실에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2010년 12월 17일
방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편에 대한 특혜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협찬금을 허용하고,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힙니다. 현행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병원과 전문의약품 광고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방통위 방침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가릴 것 없이 채널을 늘리고 광고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방송사업자 간 무한경쟁이 불보듯 뻔합니다. ▶기사보기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통위 방침에 대해 "광고로 도배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주권 침해", "소수,약자를 위한 보도는 사라지고 돈과 특정권력을 위한 편파보도만 남을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2010년 12월 7일

 야권과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의 특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2010년 12월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언론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산업 등 6개사가 종합편성채널 사용 사업자(PP)를 신청했습니다.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위법의 종편 승인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종편과 지상파 간의 규제 불균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방대한 사업계획서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 사용 희망 사업자들이 1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종편 어떤 방송이 될까요? 거론되는 이런 저런 특혜들이 다 주어지면,
채널 ‘10번’에서 일본 오락 프로그램 방송 중 광고 금지품목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중간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 ‘보수이념’을 전파하는 뉴스로 이어지는 방송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사보기 

종편의 생존 가능성은 어떨까요? 스마트 TV 시대에 종편 채널이 웬말이냐? 이거 한나라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혜가 주어져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2010년 11월26일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종편 진출을 확정합니다. ▶기사보기

2010년11월25일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신청 기각 

이상한 결정입니다. 내용은 인용인데, 형식은 기각입니다. '참 헌재스러운 판결'이란 말도 나옵니다. 
미디어행동은 '거듭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인용에 무게를 둔 성명을 냈습니다. 
민언련은 헌재의 ‘자기부정’, 헌재 개혁의 과제를 남겼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2010년 11월10일
방통위 여당 측이 단독으로 종편 승인 심사안을 의결합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퇴장했습니다.방통위는 바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며 사업자 선정 일정에 들어갔다. 헌재 판결과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정행위고, 헌재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국회에서 (처리) 할 일”이라며 “견해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의결합니다. ▶기사보기

2010년 9월17일
방통위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합니다. 헌재의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판결 전입니다. 방통위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방통위 일정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종편 밀어붙이기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기사보기
선정방식은 절대평가, 동시선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3000억원으로 제시합니다.10~11월 신청 공고, 11~12월 심사계획 의결 계획을 잡았고,. 12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보기 


 관련기사들
 
 여권이 미디어 재편과 장악을 위한 움직임을 빨리 하는 징후들이 포착됐습니다. ▶기사보기 

  방통위 야당 측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와 조중동 안팎에서 종편을 위해 일본 오락연예프로그램 개방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절대평가 선정 이후 종편 1~2개냐 3~4개냐를 두고 방통위, 한나라당 안팎에서 격론이 입니다. 여권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종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종편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기사보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야당 측)와 민주당 문방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왜 중단해야 하는가’ 긴급토론회를 엽니다. 종편 일정 밀어붙이기의 부당성과 미디어법의 허구를 비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을 성토하면서 ‘종편 선정 이후’ 추가 특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편 2차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 단체들은“시청자 편익보단 공급자끼리 싸우는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보기



2010년 5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던 종합편성채널(종편)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를 강행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오는 8월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2009년 12월18일
야당의원 89명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하지 않은 김형오 의장에 대해 헌재에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들은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위헌·위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2009년 11월3일
민주당은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합니다. 


2009년 10월29일
헌법재판소 7월의 국회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안 효력에 대해서는 “대리투표·재투표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판결이 지금까지 혼란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의·표결권 침해는 확인했으니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사보기  하지만 여권은 이를 바로잡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유효'만 기대어 시행령 등 후속조치 강행에 들어갑니다.


2009년 7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을 공포합니다. 방통위도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 시행합니다.

2009년 7월28일
정부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돼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디어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속전속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처리를 위한 공동연구 태스크포스팀을 조직,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기사보기

2009년 7월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디어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야당 등이 반대)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경찰은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사보기

2009년 7월2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8월 중 종편보도채널 승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2009년 7월24일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 홍보 광고 시작합니다. 방통위 여당측은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려 하고요.

2009년 7월23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전날 국회에서 방송법은 부결된 것임이 명백한 데도 재투표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미디어법 날치기는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뭐 결국 다들 지금도 국회의원 잘 하시지만, 여하튼 의원직 총사퇴도 결의합니다. ▶기사보기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확산됐습니다. 현대판 사사오입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사보기
 
다른 의원 자리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무효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기사보기

조중동의 관심은 종편입니다.  준지상파 영향력 때문이죠. 초기자본 수천억원이 문제인데, 대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사보기

종편 무슨 말일까요?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는 일반 PP와는 달리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보도·교양·오락을 할 수 있죠. 또 의무재송신 대상이라 1500만 케이블 가입자한테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지상파로 불리죠.  ▶기사보기

방통위는 기다린 듯 종편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연내 선정 목표를 세웠죠. 기사보기


2009년 7월22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협상을 종결 선언합니다. 본희의장 의장 단상을 기습 점거해 미디어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합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날치기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재투표까지 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효 논란이 나온 거죠.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보기


끌려나가는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다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등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우철훈기자

군사작전하듯 속결로 했습니다. 로마군처럼 진격은 했는데, 깔끔하게 처리하진 못했죠. 기사보기

몸 날려 저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22일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며 저지하려 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방송법이 '정족수 부족 = 무효, 재투표 = 위법’ 논란이 입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회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의 표결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고 무효화된 표결 자체에 대한 재투표 자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보기

청와대가 기획하고,  한나라가 연출을 맡고 조중동 출신 의원들 총대를 맨 강권정치 드라마였습니다.  ▶기사보기

조중동의 신문·방송·통신 무제한 확장 길을 터준 게 되었습니다. 기사보기


2009년 7월21일
한나라당은 방송법 수정안 요지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만 2012년 말까지 현행유지, 소유는 10% 지분 허용. 구독률 25% 이상 신문은 방송사 겸영 및 지분 소유 불가입니다. 요지는 조중동 방송 허용입니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강력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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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15일
박근혜 의원은 '미디어법은 합의처리하는 게 좋다'며 직권상정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박근혜 의원은 7월19일 본회의 참석 때 반대표를 행사를 언급합니다. 

2009년 7월14일
전운이 감돕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요청합니다.

2009년 7월9~10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일정 조건 하의 대기업 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사전 사후규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 6월 28일~7월4일
한나라당과 야당은 언론관계처리법을 위한 4자회담, 6자회담 등을 제안, 수용, 거부를 반복합니다.

2009년6월17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미디어 위원들이 향후 회의 불참을 선언합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강력 요구했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공청회, 전체회의 모두가 여론수렴 절차다. 쟁점법안을 다 여론조사하면 입법권침해라고 거부했습니다. 기사보기

2009년 3월13일
여아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발족,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9년3월2일
여야, 언론관계법 4개법안은을 문방위에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다라 표결처리한다고 2차 합의를 합니다. 민주당은 농성을 풉니다.

2009년 2월25일
문방위 고흥길위원장, 미디어법 날치기를 상정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문방위 회의장 사수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습상정에 항의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사보기
기습상정은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 지시에 따른 겁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저(민주당)쪽에서 마치 우리를 무기력증에 걸린 것처럼 만들려는데 되든 안 되든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보기

2009년 1월6일
여야는 미디어법 등 법안처리 1차합의를 하고, 민주, 민노당은 농성을 풉니다. 대초는 해소됐지만,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이견 해소는 아니었습니다. 기사보기

2009년 1월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1월8일 이전까지 쟁점법안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합니다.  

2008년 1월3일
국회 사무처가 경위 방호원들을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2008년12월 26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이 악법저지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방침 불가로 맞섰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은 '한번의 몸싸움으로 상황 끝날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 불사도 시사합니다. 기사보기


2008년 12월24일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나경원안'을 일부 수정한 겁니다. 종합편성PP의 지분을 49%에서 30%로 조정한 겁니다.

2008년 12월20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한나라당 방송법 신문법 상임위 상정 시도를 막기 위해 문방위 회의장 사수(1차)에 들어갑니다.

2008년 12월3일
한나라당(대표발의 나경원 의원)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시민사회등 반대에도 강행한 거죠.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 ,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보도PP(프로그램 공급업체) 49%까지 소유 허용 △외국인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방송의 49%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기사보기
 
미디어법은  “권언유착·재벌특혜·여론재갈” 특혜 지적이 일었습니다. ▶ 기사보기



정리 김종목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