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替當金)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재하청 일용직 ‘체당금’ 받을 길 막는 ‘노동부 행정해석’ 2016/06/14 (화)20판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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