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시사용어 한정위헌 칸미디어 2011. 12. 30. 00:00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에 한계를 정하는 결정 방식이다. 이날 결정에선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 온라인 정치의사 표현 선거법 적용은 ‘위헌’ 2011년 12월 30일 1면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KHAN 미디어로그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신문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리실리콘 (0) 2012.01.04 모바일AP칩 (0) 2012.01.03 인공감미료 (0) 2011.12.27 자크 사피르 (0) 2011.12.15 <표준모형><힉스 입자><뮤온> (0) 2011.12.15 '신문 시사용어' Related Articles 폴리실리콘 모바일AP칩 인공감미료 자크 사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