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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한정위헌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에 한계를 정하는 결정 방식이다. 이날 결정에선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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