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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항고><위헌법률심판 제청>

▲ 항고

재판은 주체와 절차에 따라 판결·결정·명령으로 나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내는 신청을 항소, 판결 외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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