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도 다 지나가지만, 주위를 휘도는 차가운 바람은
아직도 지금이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디 의식주(衣食住) 단도리를 잘 하셔서, 이 철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주간경향 911호는 설 명절을 맞아 합본호로 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지면이 30여 면 정도 더 추가되었지만 값은 3000원 그대로네요.
혹여 관심 있는 분들의 구독도 괜찮겠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제목의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해
주간경향 911호에서 다루어진 기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해묵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해 온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먼저, 조금 긴 내용으로 생각됩니다만,
해당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슈와 논점] 병역 이행자에 정당한 보상인가
- 2011 02/08ㅣ주간경향 911호
ㆍ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ㆍ가산점 혜택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고려해야
지난 1월 10일 국방부는 군 사기문제 및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 위헌성이 충실히 보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나 조사연구도 있다.
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 가산점제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 및 여성 희생 초래
ㆍ가산점 혜택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고려해야
지난 1월 10일 국방부는 군 사기문제 및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 위헌성이 충실히 보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나 조사연구도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
군 사기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 가산점제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 및 여성 희생 초래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상 군 가산점제도의 목적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 기간 중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는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산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군 가산점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안 제74조의 3 제1항). 둘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가점합격자로 보지 않는다)(안 제74조의 3 제2항). 셋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74조의 3 제3항)는 것이다.
찬·반론을 보면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우선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정책적 지원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국가재정의 뒷받침없이 결과적으로 장애인 및 여성의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인해 박탈되는 제도가 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원리로서 비례성 원칙에 대한 지적을 했으나, 국방부의 안과 같이 가산점수의 정도와 그 적용범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능력시험에서 능력과 무관한 가점을 산정하는 것은, 불과 소수점의 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쪽에 대해 여전히 결정적인 배제와 차별이 된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자료에 의한 반론도 있다. 즉 실제로 군 가산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년 전체 병역의무 이행자 25만명 중에서 겨우 110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 중 0.0004%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증조사 결과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바도 있다. 가산점 제도는 또한 실제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지원할 경우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도 하다.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해병대원들이 수료식을 마친 뒤 모자를 하늘로 던지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이에 대해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찬성론의 가장 큰 논거는 군 사기의 진작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비리자에 비해 오히려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평생을 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병역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 존재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관해 관련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결정의 요지와 같은 논거로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은 소극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의 경우에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가산점제도 반대론자들의 경우에도 가산점제도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며 혜택도 보편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핵심은 군 가산점제도가 과연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방식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아무런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은 공정한가, 7~9급 공무원시험에만 적용되는 군 가산점제도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다양한 사회직역으로 나가게 되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점,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군 가산점제 하나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해 병사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대학학자금 융자 ▲실업수당지급 ▲연금가입의 현실화와 같은 보편적이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영생활의 합리적인 운영 ▲군대 내의 비인격적 대우나 구타문제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군 가산점제 쟁점에 매몰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보편적이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김선화(법학박사)·김미숙 입법조사관>
1. 편집 이야기
- <
장애인 및 여성 희생 초래>라는 중간 제목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찬반론을 소개하는 뒤편 문단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및 여성 희생 초래 Vs. 군필자의 시간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2. 내용 이야기
- 개인을 희생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군 복무의 특성상
그에 따라서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의 틀이 필요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논리를 끌어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다음의 문단에서 <반대론>을 소개하면서 다루어진 내용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국가재정의 뒷받침없이 결과적으로 장애인 및 여성의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고, 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가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인해 박탈되는 제도가 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원리로서 비례성 원칙에 대한 지적을 했으나, 국방부의 안과 같이 가산점수의 정도와 그 적용범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능력시험에서 능력과 무관한 가점을 산정하는 것은, 불과 소수점의 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쪽에 대해 여전히 결정적인 배제와 차별이 된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원리로서 비례성 원칙에 대한 지적을 했으나, 국방부의 안과 같이 가산점수의 정도와 그 적용범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능력시험에서 능력과 무관한 가점을 산정하는 것은, 불과 소수점의 점수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쪽에 대해 여전히 결정적인 배제와 차별이 된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국가를 위해' 군대에서 희생된 시간의 유무를 과연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가와,
이것이 과연 여성/장애인 등에 대해 '결정적인 배제와 차별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 @Noribang 개인적으로는 여성이나 장애인도 '군 현역 복무' 혹은 '사회 봉사형 복무'의
의무복무를 부여하고, 기사에서 제시된 대로 보장의 폭을 넓히면 가산점제 논의도 줄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분은 미필자에 대해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여건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군 가산점제 자체만 두고 보면 '복무하지 않은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시간'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보상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라서요.
(기사에서 여당 모 여성의원이 분석한 대로) 그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면 '시간에 대해 점수로 보상한다는 것이 불공정한가'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정리하자면, 기사에서 설명한 대로 의무적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폭을
합리적/실제적/확장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민관이 좋은 방향을 연구해서 지원함이 좋겠으며,
- 아울러 군 가산점제 자체는 '국가가 보상하는 상징의 일부'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2년 가량의 시간과 보람/후유증, '사람이 일터를 잡고 살아가는 방식'과 '복지와 남/여의 시각'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이슈와 논점> 방식으로 편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기에는 기사의 필자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Noribang은 남성이라는 점이 있으며
아울러 <주간경향>의 편집 방향이 '이슈와 논점'이라는 기사에서 구현되었다는 점도 감안되겠습니다.
@Noribang 머나먼 길을 미리 지나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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