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정보+보도자료

[MBC] PD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

MBC가 <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사고로 발표했습니다.



社 告
 

문화방송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1.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2.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3.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퍼센트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광우병 소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아레사 빈슨은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 퍼센트라고 언급한 것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쇠고기 협상 보도가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어 고발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기획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광우병이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습니다. 

 

-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이며, 이를 위해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겠습니다. 

 

-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해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작은 사실이라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1년 9월 5일

(주)문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