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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긴급조치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내린 조치. 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폭력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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