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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보도자료

방송지주회사 소유지분 제한 방송법 개정법 입법하라


방송지주회사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전국언론노조

그동안 방송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을 30%이하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공동 발의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방송지주회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개정안은 방송지주회사 설립에 관해서도 방송의 독립성·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보장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지주회사의 공적책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상업방송의 미래로 주목받던 지주회사 체제가 현행 방송법 하에서는 대주주의 전횡으로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첫 사례인 SBS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전환 3년째를 맞은 SBS미디어홀딩스는, SBS 지분의 30%를 소유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태영건설(대표이사 윤석민)로부터 분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1인 소유지분만을 제한할 뿐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의 61.2%를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상파 SBS의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해 왔다. 방송법은 무력화되었고, 방송지주회사는 합법적 세습을 통한 방송 사유화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종편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신문사들을 비롯한 많은 상업방송사들이 SBS 지주회사를 이상적인 체제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요,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공적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는 소유형태를 막론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이 부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 달로 예정된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43개사 330개 방송국에 대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는 바로 방송사들이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방송지주회사의 공적규제를 명기한 방송법 개정안이 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방송이 대주주가 장악한 지주회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하루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 또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현행 방송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평가해서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소유 경영의 분리’라는 방송지주회사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