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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서드파티 오너십

■서드파티 오너십 (Third-Party Ownership)

구단이나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소유권’을 갖고 주식이나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행을 원하는 유망주가 많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주로 행해졌다. 에이전트 또는 투자업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단을 대신해 선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대가로 구단으로부터 선수 보유권을 건네받은 뒤 향후 선수를 타구단에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이적료는 무조건 구단과 구단 간에 주고받아야 한다”며 서드파티 계약을 전면 금지했다.


축구계 검은손 ‘서드파티’, K리그서도 ‘돈 파티’  2016/02/12 (금)  20판 /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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