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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토지 리턴제

▲ 토지리턴제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리턴(환매)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매수자는 매매를 취소해도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원금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토지리턴제, 공기업 재정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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