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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한국일보 논설위원들 "사측, 쓰레기 종이뭉치 만들어"

한국일보의 편집국 폐쇄와 신문제작 파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측이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기자 동의 없이 한국일보에 게재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설 게재를 거부한 논설위원들은 “쓰레기 종이뭉치를 만들고 있다”며 사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18일 하루 종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일보사 15층 편집국의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다. 기자들은 전날 밤 편집국 입구를 가로막은 두꺼운 철문을 열고 복도 안쪽으로 진입했지만 편집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리문 앞에서 용역들에게 막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경찰에 노조의 폭력으로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에 동조하는 간부급 기자 10여명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일보에는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 기자의 기사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한 경제부 기자는 사측이 제작한 17일자 한국일보에 자신의 기사가 이름도 없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신문 노조는 18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논의키로 했다.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일보 경영진이 기자들을 몰아내고 발행한 신문은 형식은 물론 기사가치 판단과 문장 등에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어떤 기준으로도 도저히 신문으로 부를 수 없는 쓰레기 종이뭉치”라며 “한국일보 사태는 단순한 노사갈등이 아니라 십수년간 언론사라는 보호막으로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온 장재구 회장에 맞서 한국일보를 바로 세우려는 기자 모두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노조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로(취업과 근로)방해 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소송을 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15일자로 한국일보 사측이 단행한 직장폐쇄를 풀고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과 기사 작성을 위한 집배신시스템 이용을 차단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직장폐쇄는 근로기준법상 쟁의행위가 시작된 후에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 이전에 편집국을 폐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한국일보 기자총회에 참석해 “기자들은 사회 불의뿐 아니라 사내의 불의에도 침묵하면 안된다”며 “기자협회는 장 회장의 배임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