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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더해 구한다.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5000만원이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 등을 초과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그 이내라면 연 9%까지만 올릴 수 있다.


쫓겨나는 세입자 밤잠 설치는데… 상가임대차법은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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