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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옴부즈만

[사설]공정방송 위한 MBC 파업 정당성 재확인한 법원

법원이 또다시 2012년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그제 MBC 노조의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해직자와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MBC 파업의 주된 목적이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과 똑같이 해고징계 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의 최우선 가치와 근본정신이 ‘공정성’이란 점을 거듭 확인시킨 결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MBC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계 전체의 공적 기능에 큰 가치를 부여한 결정이기도 하다.

MBC 파업문제 논의위해 국회 출석한 노동조합 간부들 (출처 : 경향DB)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뒤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를 복직시켰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업무도 맡기지 않은 채 일산 MBC 사무실에 유폐하는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MBC 사측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반발은 김재철 사장 퇴진 후 취임한 안광한 현 사장이 파업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깎아내리는 주장을 펼 때가 아니다. MBC가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일은 부당한 해고 피해자들과 파업에 적극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배제시킨 노조원들을 취재·보도 업무 등 제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대로 파업 당시의 상황에서 별반 나아진 게 없는 MBC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만이 MBC의 수치를 씻고 방송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광한 사장과 MBC 사측의 조속한 결자해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