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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

▲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나타난 대기업의 이익을 양자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것.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대기업 자율 판단에 맡긴 ‘이익공유제’… 실효성에 의문 2012년 2월 3일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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