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는 어느 가정에 고용돼 그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는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협약에서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병원·유치원·보육원 등에 고용된 돌봄노동자와 구분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위해 수행되는 노동’이며,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 내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에 최소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을 ‘가사사용인’으로 부르고 있다.
신문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