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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대배심

▲ 대배심(Grand Jury)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소권 없이 사건의 사실 문제를 결정하는 소배심(Petty Jury)과는 구별된다. 퍼거슨 사건의 경우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인구 중 백인이 많아 배심원단 12명 중 백인이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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