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이윤이 나더라도 전액 공익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에게 돌린다. 조합원은 출자 규모에 관계 없이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
신문 시사용어
▲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이윤이 나더라도 전액 공익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에게 돌린다. 조합원은 출자 규모에 관계 없이 ‘1인 1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