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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디폴트><부도><파산><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법정관리>

▲ 디폴트 : 사채, 은행 대출금 등 계약상 갚을 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부도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까지 어음과 수표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 파산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제도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유동화전문회사(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

▲ 자산관리위탁회사(AMC) :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회사.

▲ 법정관리 :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3개월 정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할 수 있다.

- 법정관리 신청 또는 파산 절차… 30개사 출자금 날리게 돼 2013년 3월 14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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