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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학력,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 현재는 장애인, 성별 등 각각의 차별마다 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뜻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2013년 3월 29일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