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복지급여제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맞춤형복지제도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제’ 시행 차질 우려 2015/06/15 (월) 20판 / 60면
▲ 맞춤형 복지급여제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맞춤형복지제도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제’ 시행 차질 우려 2015/06/15 (월) 20판 / 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