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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면소><즉시범·계속범>

면소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소멸되거나 사면됐을 경우 기소를 면제하는 것.

즉시범·계속범

절도·강도·살인죄 등 행위 발생과 동시에 성립되는 범죄는 즉시범, 불법감금·주거침입죄 등 행위가 이뤄진 뒤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는 계속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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