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시간을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다. 우리나라는 방송법 73조 5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해 왔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미디어렙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다. 미디어렙은 신문·방송 등 ‘매체’를 뜻하는 영어 ‘Media’와 ‘판매 대리인’의 의미로 쓰이는 ‘Representative’의 합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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