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케 한 행위. 예를 들어 사람을 밀쳐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는 것은 작위(作爲)에 의한 살인,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저수지 인근에 놀게 내버려두고 물에 빠진 아이를 버려두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 경각심’ 2015/11/13 (금) 20판 / 2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케 한 행위. 예를 들어 사람을 밀쳐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는 것은 작위(作爲)에 의한 살인,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저수지 인근에 놀게 내버려두고 물에 빠진 아이를 버려두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 경각심’ 2015/11/13 (금) 20판 /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