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서 일을 도급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누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 불법파견과 통상적인 사내하도급으로 나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의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사내하도급은 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차별 대우와 함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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