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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