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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옴부즈만

[사설]사법부·국회도 무시하는 MBC의 오만한 행태

평소 노조에 적대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해고자 복직 판결이 나오면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뉘우치는 시늉이라도 하곤 한다. 그러나 법원이 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하고, 근로자 신분을 복원하라고 명령해도 딴청을 부리는 상식 이하의 사업장이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악덕 중소 제조업체가 아니다. 명색이 공영방송이라는 문화방송(MBC)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2012년 MBC ‘170일 파업’과 관련해 해직됐다가 지난 1월 해고무효확인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 5명이 어제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에 출근하려다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청원경찰의 제지로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의 인용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이 가처분은 본안판결 때까지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즉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 신분을 복원시키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러나 MBC는 “법원 결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 운운하며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한 언론인들을 내쫓았다. 자신들의 해고조처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며 해고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 법원의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MBC 경영진의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다.

MBC는 법원의 부당해고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라 (출처: 경향DB)


이뿐만이 아니다.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를 하루 앞둔 6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환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4명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자신들의 세월호 보도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MBC의 세월호 보도는 MBC기자 121명이 대국민사과 성명에서 고백한 것처럼 “보도 자체가 참사”였다. ‘승객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에, 피해자·유족들을 폄훼하고 훈계하는 등 처참할 정도였다. 그런 보도를 일삼아 놓고도 “보도에 잘못이 없다”니 도대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집단인지 묻고 싶다.

MBC는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거두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것이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은 언론인들과, 터무니없는 보도로 상처받은 세월호 유족·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허물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