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10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에서 100만원을 뺀 900만원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곧바로 얼마를 빼준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500만원 나온 경우 세액공제를 50만원 해주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450만원이다. 세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돼 소득공제 효과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크다.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같더라도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자는 38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감면혜택이 6만원에 그친다. 현행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0만원이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사람이나 100만원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50만원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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