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전세금 7500만원 이하’만 우선변제… “주인집 경매로 보증금 1원도 못 건져” 2013년 7월 3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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