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의료법 59조에 따라 병·의원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명령할 수 있다. 불응 시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15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의료인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원격의료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처방받는 의료서비스. 정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ICT 기기 구입·사용비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의료영리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통칭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해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켰다. 영리자회사는 사모펀드 등 외부 투자를 받아 수익도 나눌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회사의 수익 추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왜곡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정부의 강압 대처가 의료계 자극… 의·정 ‘벼랑 끝 대치’ 확산 2014년 3월 10일(월) 20판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