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주식이나 펀드를 팔겠다고 내놓고 이를 다시 사들이는 매매 방법.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ㄱ펀드 매물을 ㄴ펀드가 사들이는 것도 자전거래이다. 자전거래를 하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가 현혹될 수 있으므로 단기 유동성 확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증선위, 삼성증권 자전거래 ‘건별 과태료’ 검토 2014년 3월 10일 (수) / 20판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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