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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익을 주주와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얘기한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이윤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초과이익을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업체에도 지원하자는 개념에 가깝다.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원가절감과 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협력사에 보상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익공유제 논란중인데…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이미 시행 중 2011년 3월 2일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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