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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재판소원

헌재법상 헌법소원은 두 종류다. 우선 재판을 받으면서 법률을 문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한국 헌재법은 공권력 가운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심리하는 것을 재판소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독일에서는 가능하다.

- 재심 청구 땐 연관된 세금 2조원 돌려줘야 하나 2012년 6월 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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