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특검
일반법에 특검 근거를 두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기구특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별도 기구와 조직, 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해 수사기구를 상시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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