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 중 사전에 미리 지급액수가 정해진 임금만 통상임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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