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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제3자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자가 실제 뇌물을 수수했는지, 제3자가 청탁이 오갔는지를 알았는지는 상관이 없다.


3년 만에 또 법정 서는  ‘만사형통’ 2015/10/28 (수)  20판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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