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 시사용어

준(準)예산

새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이 포함된다.

여 “예산안 단독 상정”…야, 강력 반발,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우려도 확산 2013/12/02 (월) 20판 /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