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공식별구역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침범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구역이다.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해 타국에 일방적 준수를 강요할 수 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경우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통보한다.
▲ 비행정보구역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을 거쳐 설정되며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의무가 따른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으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 ‘3개국 방공구역’ 겹쳐… 최악 땐 한·중·일 전투기 동시출격 2013/12/09 (월) 20판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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